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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으로 퇴사시 한달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애할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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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리해고라고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고, 해고회피노력을 하고 합리적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24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이며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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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꾸 근무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감봉을 비롯하여 징계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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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휴알근로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1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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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 계산시 1.5배 가산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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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내용은 공개가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노동조합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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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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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노동조합 가입하거나 가입을 안하거나 차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임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할 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중 노동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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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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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권리 침해 당했는데 구제방법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근무중 발생한 장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 및 연차수당 청구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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