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건, 아르바이트 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시고 퇴직금에 미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구직 급여 대상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실업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1
0
0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의한 휴일 즉 소위 '빨간날'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근로자의날 노는사람은 놀고 안노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0
0
공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달 후 임금인상과 명절 등에 근로하여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시용기간중에 산재 발생한 직원은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끝난 후 한 달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1
0
0
회사 내규에 투잡 금지인데 몰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투잡 금지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회사의 규정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투잡에 대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인가게의 사업자 명의를 가족의 이름으로 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동의서에 서명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서명한 경우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짜로 서명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경우 관할 노동부에 해당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 허위 서명의 증명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서류제출 자체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법 239조에 따라 3년의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1
0
0
일반사무직 입사후에 3개월간 수습기간동안 90%급여지불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정상급여의 90%를 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90%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특별한 조건(1년이상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것)을 충족하여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는 4대보험 가입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수습, 상용직,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0
0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