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재밌는반달곰29
재밌는반달곰29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일당 14만원 받는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4월 19,20,21,22(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이라고 해도 21만원이 아닌 14만원을 받나요?

그러면 토요일에 21만원을 받는 경우는 주말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주 40시간이 넘어 연장근로가 생겨서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