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일당 14만원 받는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4월 19,20,21,22(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이라고 해도 21만원이 아닌 14만원을 받나요?
그러면 토요일에 21만원을 받는 경우는 주말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주 40시간이 넘어 연장근로가 생겨서인건가요?
고용·노동
일당 14만원 받는 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4월 19,20,21,22(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 40시간이 안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이라고 해도 21만원이 아닌 14만원을 받나요?
그러면 토요일에 21만원을 받는 경우는 주말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주 40시간이 넘어 연장근로가 생겨서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