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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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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자신의장점을 좀더 돋보이게 하는 작성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것보다 회사의 특징에 맞춰 자신의 커리어와 특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이력부터 작성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경력 위주로 구성하고 당장 업무가 주어져도 바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울러 성실함 등의 기본적인 근무태도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면접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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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회사는 무조건 의무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사,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사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자 의무휴일입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쉬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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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몇월이 퇴직금 수령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되고 명절상여금이 지급되고 난 후인 3월~4월 정도가 평균임금 계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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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석가탄신일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시급의 1.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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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입니다. 공무원, 교사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회사 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쉬는 날이 아닌 의무휴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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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후임충원을 했는데 기존 직원이 퇴직의사를 번복했을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 철회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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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없이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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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에 상사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누구의 사적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업무수행 과정 중 사고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상사의 사적 심부름이 지위 상 거부하기 힘든 조건이었고 그러한 관행이 있어 업무연관성을 참작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적 관계, 이동 경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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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에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2007년 개정 법에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힘의 관계에서 불리한 근로자에게 다소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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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나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관련 업종이 아니라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업무의 성격, 노동강도, 위험의 정도, 기술의 필요성, 책임의 정도, 동종 유사업무의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이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지 파악해보시고 적정한 임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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