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합치라는 측면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같습니다. 다만 의사합치의 형식을 서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동의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회의방식에 의한 자율적 동의로서 근로자 개별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된 근로자 대표 개인이 사용자와 서면으로 일정 근로조건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며,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승인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