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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연한을 바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장직과 사무직의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회의 방식의 사무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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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었다면 해당 기간과 근로조건으로 자동연장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근로조건의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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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를 어길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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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입사자는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2. 2. 1입사라면 2023.1.30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023.2.1부터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3.6.1 퇴사할 경우 17개를 사용하였다면 26개 중 9개가 남게 됩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2022.2.1~2023.1.30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과 2023.2.1일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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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43조의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배우자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배우자가 '인감'등으로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임금 전달의 '사자使者'로서 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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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에 대한 공지 등은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으므로 회사 내부에 공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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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사 후 실여급여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 의사소견서와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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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원만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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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1년 4개월 일하고 나가는 사람도 15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에서 4개월 더 일하더라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14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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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회사에서 안쉰다면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만일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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