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원래 토요일도 근무하는(근로계약서에 명시) 5인이상의 작은 의원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휴무할 경우 대체공휴일에도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원칙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개인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둘 모두 쉬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설, 추석, 개천절, 석가탄신일 등 빨간날)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대체공휴일역시 적용됩니다.
쉬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휴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의 대체가 되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어서 휴일로 되었다하더라도 대체공휴일 때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