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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파란원숭이15

파란원숭이15

23.04.25

개인 사업장(5인이상)에서도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을 지켜야 하나요?

원래 토요일도 근무하는(근로계약서에 명시) 5인이상의 작은 의원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휴무할 경우 대체공휴일에도 쉬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3.04.2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원칙적으로 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개인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석가탄신일 등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둘 모두 쉬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설, 추석, 개천절, 석가탄신일 등 빨간날)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이 보장되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대체공휴일역시 적용됩니다.

      쉬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에 휴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의 대체가 되어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부처님오신날이어서 휴일로 되었다하더라도 대체공휴일 때도 똑같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