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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조 균등처우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급받던 연봉' 무엇에 근거하는지가 중요할 듯합니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연봉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수당지급에 차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연봉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수당지급의 차등도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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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7일 석가탄신일 5월29일 대체휴무 수당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5월 27일을 5월 29일이 대체하므로 5월 29일 근무하는 경우에만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2. 5월 27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3. 5월 29일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를 하게되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다른 날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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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성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유급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월 1회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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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연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저연봉자에게는 직책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처럼 조정적 성격의 직책수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급여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포함되는 사항이라 볼 수 있고 사회통념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별이라 보기 어렵지만 차별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다만 회사의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규정 없이 임의로 직책수당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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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식판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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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타투를 한것이 보이면 인사에 안좋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시는 업무의 특성과 회사의 규정에 의할 듯합니다. 규정이 없고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타투가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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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없다구 못쉬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시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시고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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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을 이용하여 사내 식당이나 외부 식당에 식사하러 가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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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및 요청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좋을 자료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선은 경력증명서 정도가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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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는 바뀐 근태(재택)규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근로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는지로 정당성 여부를 주장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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