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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09시 야간근로 시간입니다. 시간외 수당이 어떻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시급의 1.5배씩 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11시부터 2시까지가 휴게시간이라 할때 18시부터 09시까지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3시간 제외하고 총 12시간이므로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는 총 5시간입니다. 결과적으로 5시부터 6시까지는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어 2배의 임금이되고 다른 근무시간은 각각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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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노동청 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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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서면통보 법령?이거 왜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하여 이후 발생할 분쟁을 효과적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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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계약만료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진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후 재취업하여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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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삼일절은 법정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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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악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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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장애 등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 경력의 허위기재, 업무실적의 심각한 부진, 사생활의 비행으로 이한 회사의 명예훼손,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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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에 알바 등을 통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만큼 실업급여 수급액이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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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궁금해 여쭤봅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결근으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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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는데 비자발적 퇴사는 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자발작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무지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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