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제가 계약직 4개월을 하는데요 결근한번도없이 연차도 한번도 안썼다면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월급에
연차 4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은 매월 연차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씩 발생하고
만 4개월 근무했다면, 마지막 달엔 발생하지 않아서 총 3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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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직 4개월을 하는데요 결근한번도없이 연차도 한번도 안썼다면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월급에
연차 4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은 매월 연차가 나오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 4개월을 다닌 거라면 연차는 1개월 개근한 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이라면 전부 개근할 경우에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직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간 개근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도 4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로하였다면
연차는 3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개월 만근/개근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3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매월 1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달에 만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부여 됩니다. 4개월 계약기간 중 한번도 안썼다면 마지막 달에 3개의 연차가 부여 되며 3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매월 개근 시 4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마지막 월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개근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4개월인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2.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근무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4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3일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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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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