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직 4개월을 하는데요 결근한번도없이 연차도 한번도 안썼다면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월급에
연차 4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은 매월 연차가 나오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