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제가 계약직 4개월을 하는데요 결근한번도없이 연차도 한번도 안썼다면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월급에

연차 4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은 매월 연차가 나오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씩 발생하고

      만 4개월 근무했다면, 마지막 달엔 발생하지 않아서 총 3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직 4개월을 하는데요 결근한번도없이 연차도 한번도 안썼다면 계약이 끝나는 마지막월급에

      연차 4개가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은 매월 연차가 나오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 4개월을 다닌 거라면 연차는 1개월 개근한 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이라면 전부 개근할 경우에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계약직의 경우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총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간 개근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도 4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로하였다면

      연차는 3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개월 만근/개근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3일이 발생하는 것이며, 매월 1일씩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달에 만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부여 됩니다. 4개월 계약기간 중 한번도 안썼다면 마지막 달에 3개의 연차가 부여 되며 3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간 근무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때는 매월 개근 시 4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마지막 월에 발생한 유급휴가 1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총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개근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히 4개월인 경우, 모두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연차 3개가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

      2. 근로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시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총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근무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4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3일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히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3개가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