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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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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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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입사후 언제부터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근무시간이상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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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유급휴가 인가요? 무급 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무급화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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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날짜 상관 없이 아무때나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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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액이 다른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이며 매월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되고 식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큽니다. 만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A는 20만원, B는 15만원, C는 10만원으로 각각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의 가산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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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만일 다른 직장을 다니기 위해 그만 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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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유로 연차를 모두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 해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다음 해에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즉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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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쉬는날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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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당사자인 화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미교부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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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연휴 유급휴무 인가요??아웃소싱소속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설연휴도 유급휴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설연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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