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경우 서면으로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중요한 부분인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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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조건이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조건은 1번과 4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하셨다면 1번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4번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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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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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만1년을 의미하머 법정공휴일, 일요일 등도 다 포함합니다. ex. 2022.6.1~2023.5.31은 만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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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 - 4대보험을 공제하는자(근로자)사업소득자 - 3.3%를 공제하는자(프리랜서)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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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형태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육아휴직전의 통상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초과분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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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 같은 개념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년 근속-15개2년 근속-15개3년 근속-16개4년 근속-16개5년 근속-17개•••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하며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연차유급휴가의 갯수가 증가합니다(25개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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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있으며 약7개월 정도가 18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2023.6.1 - 2024.2.29 로 9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피보험단위가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간만료"로 써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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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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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청구사유 - 상실신고 누락을 표시)를 제출하면 됩니다.2.연금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서(자격상실 누락)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건강보험고용/산재, 연금보험 상실 완료 후 전화하셔서 다른 보험은 상실처리 되었고 건강만 상실이 되지않았다고 말씀해주시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해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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