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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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조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만1년을 의미하머 법정공휴일, 일요일 등도 다 포함합니다. ex. 2022.6.1~2023.5.31은 만1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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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 - 4대보험을 공제하는자(근로자)사업소득자 - 3.3%를 공제하는자(프리랜서)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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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형태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육아휴직전의 통상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초과분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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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 같은 개념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년 근속-15개2년 근속-15개3년 근속-16개4년 근속-16개5년 근속-17개•••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하며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연차유급휴가의 갯수가 증가합니다(25개까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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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있으며 약7개월 정도가 18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2023.6.1 - 2024.2.29 로 9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피보험단위가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간만료"로 써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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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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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청구사유 - 상실신고 누락을 표시)를 제출하면 됩니다.2.연금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서(자격상실 누락)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건강보험고용/산재, 연금보험 상실 완료 후 전화하셔서 다른 보험은 상실처리 되었고 건강만 상실이 되지않았다고 말씀해주시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해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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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자 →단순 벌금형,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남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둥을 작성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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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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