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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265
빼어난곰26523.06.23

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현재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5개가 주어지는것이 맞을까요? 월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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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를,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 같은 개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년 근속-15개

    2년 근속-15개

    3년 근속-16개

    4년 근속-16개

    5년 근속-17개

    •••


    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하며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연차유급휴가의 갯수가 증가합니다(25개까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에게 주어지는 11개의 연차와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를 합쳐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11개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를 부여받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5개가 주어지는것이 맞을까요? 월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3년 이상 근무시 기본 15일+가산(2년 단위로 1일씩 추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시 11개, 1년 초과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 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1년 이후 15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