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주로 문제되는 조건은 1번과 4번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하셨다면 1번의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시게 되면 4번 요건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