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에서 급감속차량과 추돌사고시 과실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전의 자세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요,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답을 드릴께요보통 하이패스가 적용되는 톨게이트에서는 권장속도가 표시되어있습니다.그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갑자기 급감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미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그 속도를 감안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후미차량의 과실은 100%로 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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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도 개인보험의 영역에 해당합니다.개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직업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이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입니다.만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하여 조치(보험료 조정 또는 가입금액 조정 등)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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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행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주차 상황과 주행 차량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기본적으로는 주행도로에 주차된 차량도 조금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그 과실비율의 정도는 보통 10~20%정도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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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로 통원 치료 받는 중에 병원 동시에 2군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부위에 대하여 중복치료가 아니면 두 군데 병원에서의 치료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귀하의 경우 머리 부상은 어차피 물리치료없이 약처방만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이고 허리부위는 물리치료와 약물처방도 동시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치료부위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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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장해의 차이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예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간단히 답을 드리자면요장해의 의미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따라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후유장해진단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 방식으로 AMA는 신체장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나온것이며개인보험의 장해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맥브라이드 방식은 신체장애의 개념에 노동력상실개념을 가미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적용하는 후유장해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보상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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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인 상황, 반대쪽은 비보호좌회전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비보호 좌회전(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야 함)이고 마주오는 차량은 직진신호로서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이어야 합니다.다만, 직진 차량도 사고를 미연에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면 직진 차량에도 20%내외에서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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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미추돌사고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동영상)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영상을 보니 상대방이 급하게 들어온 것 같군요그렇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조금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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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역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지역에 이르기 이전에 좌회전한 것은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 과정에서 마주쳐 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앞선 차량이 유턴하는데 후미에서 추돌한 것이라면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요경우에 따라서는 일방과실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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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면책 처리가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인한 상해이고 그로 부터 발생한 수술로 봐야 하므로 보험사의 면책처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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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확실한 전문가분들에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B차량이 12대중과실로 100% 과실인경우, A측은 본인이 가입한 자상,자손으로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실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차량에 소위 말하는 종합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의 자상 또는 자손 그리고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가해차량 자동차보험으로 100%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자보로 처리할 필요가 없지요 2. B차량의 과실 50%, A차량 과실 50%일때는 A측은 본인이 가입된 보험사에 자손,자상,자차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차량 자보로 50%만큼 보상을 받은 후 과실상계 분 만큼에 대하여 피해차량 자보의 자상 또는 자손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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