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약간 모호한데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과 운전자보험(이하 운보)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자보는 나를 위한 보험임과 동시에 나로 인하여 자동차사고 피해를 입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자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그 사고로 피해 또는 손해(사람에 대한 손해, 재물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보는 의무가입을 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흔히 자배법이라 칭함)에 의한 대인배상1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배상2,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와 특약으로 무보험차상해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 자보를 가입한 후 운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운보는 그 가입여부가 자유롭습니다.이 운보가 담보하는 중요한 것들로는요형사합의지원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있는데 이 담보들은 운전자가 중대과실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을 야기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또 이 운보는 운전자 자신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와 진단자금, 입원일당, 수술비 등 다양한 담보들로 구성됩니다.이 운보 역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위 내용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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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서의 보상금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이 사고로 다친 어린아이의 쾌유를 기원합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입건 됩니다.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가해자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이 때 형사합의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담보가 있다면 피해자의 진단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초진진단주수에 따라서 형사합의금이 정해지는 것이 관례이고 주당금액은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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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과실비율이중요한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렇습니다.보상금 산정시 과실비율 만큼 삭감되고, 또한 보험사가 부담한 치료비중에서 과실비율 만큼 역시 부담을 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처리시 보험사가 과실비율과는 상관없이 우선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그런 다음, 치료비가 확정되면 정해진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게되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도 정해집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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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서로 합의하고 갔는데 상대방이 뇌출혈로 죽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사고내용에서 누가 가해자인지 정해져야 할 것인데요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뇌출혈의 원인이 이 사고의 충격인지 여부입니다.즉, 질문자님이 이 사고의 가해자의 위치에 있고 상대방 뇌출혈의 원인이 이 사고로 인한 충격이라면 질문자님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뇌출혈의 원인에 대한 판단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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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로인한 배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생기면 누수세대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우선 누수피해상황에 대하여 가입된 보험사 콜센터로 사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누수세대에서의 누수탐지비용이나 난방 배관같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예전 보험에선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누수세대의 수리비를 포함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도 담보가 돼서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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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상 잘받는 요령이 궁금합니다.상대측 100프로 비율 나왔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금 잘 받는 정답은 없습니다.이론적인 것이나 보상규정을 검토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우선 사고로 경상에 그쳐 다행이구요. 입원을 못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보상담당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보상담당에게는 이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강조할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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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진 설명을 보니 귀하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 역주행을 하신 거 같은데요?그러면 귀하의 과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부상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 같구요.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신 것이 좋겠습니다.통원치료라도 충분히 받으신 후 보험사랑 얘기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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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합의안하고 더 치료하자고 하니 민사소송 및 분쟁조정 한다고 하는데 뭐가 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에서 귀하의 모친이 환자분이시고 상대보험사가 렌터카공제인가요?그렇다면 손목에 특별한 진단명이 없이 단순 염좌진단으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경우인데요렌터카공제가 보상할 수 있는 손해액은 과실비율 80%를 감안하면 안타깝지만 거의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본인 과실비율 만큼 삭감하는 것이 기준인데 귀하의 모친의 경우 80%만큼을 삭감하면 글쎄요 계산대로 하면 아마도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렌터카공제가 병원에 치료비로 부담한 것까지 80% 공제하는 것이거든요그렇지만 마이너스로 계산되는 겨우에는 환수까지는 하지않게 됩니다.따라서 적정선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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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교통사고시 개인 보험 말고도 시에서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순수한 개인상해보험 성격입니다.따라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서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나 사망사고의 경우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보험은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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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망하면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거의 예를 보고 판단해보면이런 경우 다른 보험사로 보험계약이 이전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귀하의 경우 보험계약이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거구요 해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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