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부딪히면 어떤 차량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다 자세한 정황을 봐야겠지만요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중앙선을 침범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은 어쩌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신호위반 차량은 불가피한 사정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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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립니다 100:00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질문 내용을 보니 맞는 부분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됩니다.질문의 3.항은 대물 항목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제 수리 기간 동안만 실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고실제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렌터카 비용을 30%정도인가요? 그 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자동차 수리 기간과 입원 기간이 겹치지 않나요?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렌터카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그리고 휴업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소득액을 기준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일 것입니다.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에서는 보험사의 의견과 실제 담당의사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향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보증도 무한으로 해주진 않을 것입니다.사고와 관련된 증상이라고 인정되어야만 병원에서도 받아주고 보험사도 보험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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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휴업손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변호사님들과 손해사정사들과의 상담이 필요해보인다는 점을 전제하고요휴업손해는 사고당시에 직업이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월소득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향후에 성인이 되고 남자의 경우 군필한 시점부터는 직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시점부터는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일실이익 또는 상실수익액이라는 용어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정도는 호프만계수를 적용하여 판단하는데요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에 인정되고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이 되는 경우에는 제반 여건을 전부 감안하여 정해지므로 별도로 지연이자가 산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호프만 계수의 한도치는 240인데요 이는 사고일로 부터 정년이 도래한 시점까지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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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특인합의를 할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데 있어서 뇌출혈과 상관 있는지 여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그런데 사고과 상관없이 기존의 질병이 간단치 않는 상황인데요아스퍼거 증후군과 뇌출혈로 인한 증상간에 상관관계와 분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의 정도와 부위도 중요해보이고요담당 손해사정사분과 보다 자세한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자동차보험의 보상에서 후유장해 판단기준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에 의하여 판단합니다.AMA 장해평가기준은 자동차보험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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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후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사람을 차로 치게되면 그래도 차량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직전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요이런 경우 차량의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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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수치료 같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와 관련되어서 자동차보험의 치료비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른 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비 담보에서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인하여 삭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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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와 관련되어서는 실손의료비 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이 중복 불가합니다.하지만, 치료비 중에서도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과실 등과 관련되어서 보상이 안되거나 삭감되는 부분은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치료비와 상관없는 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의 다른 담보 간에 서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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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역주행 차량과의 사고 이후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내용을 입증(경찰에 신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또는 블박영상 제출)한 다음,이 사고로 부상당하였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입증한 후 근거 자료(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를준비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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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결정서를받았다면보험회사에.장해진단.후유진단금.문의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장해부위와 장해내용과 보험의 장해담보내용(상해장해 또는 질병장해)을 종합하여 판단 후 장해보험금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해당 보험의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후유장해 기준을 지참하고 장해진단을 발급받아서 해당 보험사에 제출, 청구해야 합니다.글로 표현하니 간단해보입니다만,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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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사람과 교통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한도는 진단내용과 진단명에 따른 부상등급이 정해지면 그 부상등급의 보상한도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와 다른 손해가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피해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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