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침범한 오토바이와 스마트폰보며 전방주시태만한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었다면 정지선을 넘어선 오토바이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만 쳐다봤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10%정도 내외에서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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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의 경우 일반보험과 처리과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대물 대인별로도 처리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 내용이 무엇인지 정보가 없지만요입원이 굳이 필요치 않다면 중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CT 또는 MRI 등의 검사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그렇지 않다면 환자가 먼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화물공제조합이나 일반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은 동일합니다.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대인과 대물은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고, 질문에서처럼 수리비와 가액이 거의 비슷하다면 피해차주의 결정에 따라서 전손처리할 지 수리할 지 결정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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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휴유장애신청은 언제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장해에 대한 판단은 무릎관절에 흔들림증세(동요관절이라고도 함)의 정도를 측정하여 정합니다.그런데 이 정도는 시간이 충분히 경과한 후에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측정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를 선임하신다니 그 전문가와 상의를 통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검사비용 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의 보장 담보와 관련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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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보상과 별도로 합의금이라 함은 형사합의금으로 생각되는데요이것은 12대중과실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초진이 최소6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그리고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증장해가 예상될 만큼의 부상이 심할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추가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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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궁금증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초진 3주인데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아마도 귀하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적정한 지 여부는 진단내용이나 입원기간, 그리고 사고내용 등과 같은 정보가 부족하여 자세히 판단하기 어렵네요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하여도 어떤 사고유형인지 몰라서 판단하기 어렵고요귀하의 경우에는 진단내용이 경상으로 추정되므로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는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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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 운전자는 별도로 자신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귀하께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하셔도 무방하겠는데요가해운전자와 향후 혹시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는그 부분만큼 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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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와 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실효나 해지의 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장받는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의 경우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신계약 체결시의 절차를 거쳐서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해지의 경우에는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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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사업소 보험처리인데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예 그렇습니다. 합의금도 청구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사고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현재까지 소요된 귀하의 부담한 치료비 등과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흉터가 상당히 남아 있다면 향후에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향후성형수술비 및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그리고 상해내용과 과실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가능하시다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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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해 S생명 서비스(주)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삼성생명의 자회사로 추정됩니다.보통 보험금 청구가 되면 해당 보험회사는 지급하기 이전에 서류심사만 가지고는 지급결정이 안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고내용이나 보험금 담보사항과 관련된 의무기록 등을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조사가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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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골절 수술 전 후유장해 진단 받는게 더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척추 수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금속 고정술인 경우와 단순히 골시멘트 삽입을 통한 척추성형술인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07년 보험약관이라면 금속고정술인 경우라면 수술 후에 판단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하지만,척추성형술이라면 수술 이전에 판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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