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보험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측에서 사람이 안다쳤다면대인사고는 아니고 대물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보상내용은 수리비와 수리기간 발생한 영업손실이 있다면 영업손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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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1. 계속 입원가능한 지 여부임상적 증상이 이 사고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면 입원치료는 가능합니다.2. 경찰 신고 여부사고내용에 있어서 상대방과 의견일치가 된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3.~4. 보상담당자와 소통보통 담당자가 귀하에게 연락을 하는데요혹시 연락이 오지않는다면 귀하가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서 보상요구를 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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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에 블박을 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차량을 운전하거나 관리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블박영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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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를 마쳐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중상이 아닌 경상일 경우에는입원이든 통원이든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언제까지 합의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보험 치료를 마친 후 3년(소멸시효)이내 아무때나 합의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일로부터 며칠 입원치료 받은 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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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보험청구권에 대해서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면책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진단서상 암코드로 표기돼있다면조직검사결과지 등의 자료를 지참하고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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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시야에 없던 오토바이가 뒷범퍼를 추돌하고 쓰러졌어요 차량에도 과실이 잏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형태가 오토바이의 완전한 후미추돌이라면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라 생각되고요다만, 앞차량이 주행하는 모양에 따라서 앞차량에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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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날 오토바이사고가 엄청크게났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내용에서 상대차량의 신호위반 여부라고 생각됩니다.사고조사 담당경찰관에게 면담 신청하셔서 상대차량의 신호위반 증거(예컨대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 등)가 확실하게 확보되어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나머지 치료부분이나 보험보상 문제는 전문가를 면담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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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중앙선침범 들이박았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블랙박스영상이나 cctv영상 확보 후 경찰의 사고처리)이고요.그리고 상대차량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아야 하는데귀하께서 중상(어깨가 박살났다고 하심)을 입었고 치료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고요사고처리도 잘 되고향후 보상처리도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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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보험처리에 있어서는구체적인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은 별론으로 하고요차량이 피해자입장이라면 오토바이 보험의 대물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면 차량의 보험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의 보험처리와 별도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게 되겠네요물론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면 피해차량의 보험처리후 구상청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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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형제이고 전 지정운전자입니다. 제가 운전시 동승자 제 아내는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기본적으로는 보험처리 가능합니다.가해차량 입장인 경우에는 보상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아시다시피 소위 종합보험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한도가 무한이고 자손, 자동차상해담보 그리고 대인배상1(소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유한이지요.질문에 나와있듯이 우선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 보상대상일 것이고 차량 운행상황에 따라서 대인배상1(흔히 말하는 책임보험)에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는 디테일한 부분인데요손해액이 크면 자손이나 자동차상해담보와 대인배상1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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