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2차선으로 양보하는 제 차를 피하려다 옆차를 뒤에서 박았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의 그림을 보면 귀하의 차량이 양보하려고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량이 1차로로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차로로 귀하의 차량을 피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그렇다면 귀하의 의도와는 달리 구급차의 주행 차로를 침범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구급차량 자동차보험회사의 판단이 완전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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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무한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 대인배상2는 그 보상한도가 무한입니다.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무한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이 때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 치료기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보상한도가 유한이면 그 손해액 중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한도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별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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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한 사람과추돌 하면 어찌되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단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사고 지점을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질문의 경우에는 무단횡단보행자의 과실은 다른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보다는 과실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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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관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가 피해자 입장인데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나 보군요그리고 귀하의 차량도 손상이 있었고 아울러 부상도 당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치료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사고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는 경찰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한 다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와 진단서 및 진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직접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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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 태만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그런 부분도 참작해 과실비율이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전방주시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지요.그러나 운전미숙이 직접적으로 사고발생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직접적으로 과실비율로반영된다고 보기 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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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에 가해자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상을 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손상부분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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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게 되는데요1년이 되면 갱신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로 신규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가입한 후 1년이 되기 이전에 차량이 없어지게되면 자동차보험도 필요없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소정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환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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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종결후 추가입금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안내문자를 확인해보시면 그에 대한 명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추정입니다만, 어쩌면 대물보상금 중에 수리비와 상관없는 부분 예컨대, 렌터카비용 또는 격락손해액,아니면 신규차량으로 대체시 등록세 취득세 등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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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면허인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고 경위와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로서 보험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면허라면 가해운전자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이라면 형사합의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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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음주 사고시 보험 접수를 안해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서의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후에,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 등)를 같이 상대방 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차량에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귀하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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