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고속도로의 2차로에서 차선을 물고 달리는 화물과 만약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 이전 양 차량의 주행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동일 속도로 나란히 주행 중에 화물차량이 차선을 침범하는 과정이라면 화물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 것 같고요속도가 화물차량보다 높아서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면 화물차량의 과실은 일방과실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화물차량의 속도가 피해차량보다 더 높았던 상황이라면 화물차량의 과실은 100%로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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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무보험 뺑소니 운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차량에 책임보험조차 없고 귀하에게도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다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부보장사업(보상한도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과 동일)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그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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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도로 주행중 고라니와 정면충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와 충돌했던 부위에 대하여는 귀하의 자차담보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후미에 오던 차량이 충돌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후미차량의 과실로 보이므로 후미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로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후미 차량과 귀하 차량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고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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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피보험자 변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 보험에서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변경하고자 하는 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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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데 차가 뒤로 갑자기 후진을 해서 다치게 된다면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량 운전자가 해주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블박영상 또는 cctv영상 등)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셔야 하고요더불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병원진료를 통하여 입증하고 치료받은 내용을 진료비 내역과 영수증 등을준비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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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천문학적 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그 보상한도가 무한이 아니고요한도가 있습니다.그리고 이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부분부터 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상등급 12급의 경상이라면 그 손해액이 질문에서처럼 클 수 없다고 보이고요무보험상해로 인한 구상금액은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보험상해의 보상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즉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하는 금액이 구상한도가 될 것입니다.경상의 경우 한 달이 경과하는 동안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고와 관련한 부상 내용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새로이 없는 한 입원치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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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는 크지만 100%는 아닌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물론 사고 장소의 여건, 정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통상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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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일반도로에서 무단횡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이 일정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일반도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이 제로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일반도로의 폭과 교통흐름의 정도 그리고 주야간 등과 현장 주변의 상가 주택의 상황 등과 사고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왕복2차로 도로의 무단횡단시 기본적으로 횡단보행자의 과실을 20%내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차로 1개가 늘어날 수록 차로 1개당 5%정도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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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느 한쪽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결정은 사법당국에서 합니다.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하여는 경찰이 우선 사고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법원에 요청하게 되지요그럼 법원이 최종적인 형사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피해자가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다만 피해자는 사법당국에 탄원서 또는 진정서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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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주부는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출하는 방식은 현재 보험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임금 월소득 / 30 * 0.85* 입원기간 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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