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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6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길이 비좁아서 사이드미러를 쳐버렸는데요.

보험으로 처리하긴 할건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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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그냥 서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10%의

    과실이 산정되어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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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긴 할건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불법주정차 차량도 과실이 있을까요?

    : 불법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불법주정차 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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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기본적으로는 크지만

    100%는 아닌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사고 장소의 여건, 정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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