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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20살이 되는데 내야될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납부하게 됩니다.현재 3.3%를 공제하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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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성인자녀에 대한 무상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인데요. 네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마다 각자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으로 네트개념은 아닙니다.다만 차용증등을 착성하여 추후 반환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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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점마다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금액이내라서 증여세가 없는 경우 무신고시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고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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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동의없이 열람하고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규정등이개정되었지만 세금을 깍아주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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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장터에서 물건을 판것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시적으로 중고장터에 판매한 것은 비과세 대상 소득인 것이나수입을 얻기 위해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장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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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통장 자금인출 가능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이경우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되게 됩니다.다만, 법인에 차용해준 금액이 있어 이를 반환받는것은 상관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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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인데 근로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금액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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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변제 공탁금 수령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공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로부터 원천세액을 수령하여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원천세를 기한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하여 해당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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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혼인공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년이내에 혼인할 예정에 있는 경우 24년1월1일 이후에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 추가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그리고 2년이내에 혼인을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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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속.증여세 여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망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284, 2002.03.07【질의】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세금·세무 /
상속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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