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임대인이 집을 전세를 내놓을때나 월세를 내놓을때 내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주택전세는 3주택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전세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6
0
0
부모님 1년에 예금이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상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입니다. 1천만원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2천만원 소득판단에 합산되는지 안하는지 기준으로서 이자와 배당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판단 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0
0
연말 소득 공제 신청 할때 신용 카드나 체크카를 많이 써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을 많이 써야 공제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소득공제이나 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0
0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6
0
0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0
0
개인 사업자는 개인 카드 사용을 한 금액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와 개인사업자카드에 상관없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사업과 무관하게 가사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사업자카드라고 하더라도 비용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0
0
자녀 증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살 미만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10년을 소급하여 증여금액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2.16
0
0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더 발행되어 정산입금금액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플랫폼 거래 수수료는 과세대상으로서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대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원에 50원을 추가하여 정산한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16
0
0
배우자 사망으로 기존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상속받는데, 미성년자녀가 있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자 합니다. 이때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동거상속주택의 경우에 동거요건 판단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 였던 기간을 제외하여 10년이상 동거해야하는 것으로 현재 미성년자라면 동거상속주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16
0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중학생인 대학생인 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실제 용돈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금전이 생활비등으로 바로 사용되지 않고 저축 투자등 재산형성에 사용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16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