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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문의드립니다.(최대주주 과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6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오는 건가요?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제가 증여로 인해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많아졌다면 최대주주로 과세가 되나요?최대주주는 본인과 기타친족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최대주주로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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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한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250만원 이내의 수익실현을 하는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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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추계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기준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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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원천징수는 세율이 3.3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은 업종과 관계없이 3.3%세율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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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업후 세금공제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로 계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적용되는 규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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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은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신고는 매매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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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도 입사자라 이번에 고용보험료만 빠졌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 중도 입사자는 11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라서 10월분으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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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등록금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질문자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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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분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선납세금으로 추후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원단위는 절사하고분개하신데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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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매하는 것도 세금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매매하는 것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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