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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5월에 신고한 세금 환급금 언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카카오톡으로 환급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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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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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발생주의는 현금흐름과 관계없이 수익인식시기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한것 외에는 발생주의로 손익인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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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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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 공동명의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머머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청약아파트의 경우 준공 아파트 취득전까지는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않습니다.허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이 되기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고 증여계약서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하고 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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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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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낼돈이당장없는경우는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상속세는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해당 기한내에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할수있으며 세금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최대 10년간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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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환급이 오늘 됐는데 우체국에서 받는 사람은 통지서가 언제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환급은 6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환급결정이 나오고 우편으로 오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홈택스에서 환급결정이 되었는지 환급통지서를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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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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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정말 수익이 난도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의 경우도 고유업무와 관련된 수입은 비과세이지만 임대업등 수입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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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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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송금한 내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출결의서와 송금명세서로 구매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부가세 공제는 받을수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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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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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시 양도세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양도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판단하여 시가에 미달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즉,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도 시가가 1세대1주택비과세 금액 이내의 금액이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특수관계인간 부동산을 저가 양수하는 거래로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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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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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었을 경우 양도계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종전주택과 권리가액 그리고 양도가액 권리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지만실제로 계산하면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10년이내에 양도계획이 없고 종전주택가격이 낮다면은 한번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만, 주택 증여에 따른 취득세도 고려해보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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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테서 1억을 받을건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금전의 경우 주고 그리고 받을때 모두 증여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허나 현재 4천정도 이체한 통장내역이 있으니 차용증이라도 소급해서 작성하시고 4천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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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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