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주택 또는 아파트 등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향후 해당
신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1)당초 주택 등으로 취득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 까지의
양도차익, 2)관리처분 인간일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준공(또는 사용승인일)
전까지의 양도차익, 3)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따른 준공(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후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애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웅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