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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 중도퇴사자 정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추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 환급액 신고는 정산일이 속한 달의 원천세 신고를 하거나 다음해에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서 제출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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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살과 만 31살에 각각 5000만원씩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현증여 전 10년간 사전증여를 합산하고 증여재산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살에 5천을 증여하고 10년뒤에 5천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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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받은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속일의 말일로 부터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한경우 감정개액이 있다고 해도 해당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해당 개액이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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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영수증을 세무세에 제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식물의 경우에는 면세물품으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되는 금액도 없는 것이며 해당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서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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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입니다..도와주세요.. 법인거래시 세무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가 되는건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 용도는 무슨말일까요?사업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중 지출증빙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하는거 같은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데 법인은 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까요?골프투어경비의 경우 접대비로서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하나 3만원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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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후 피상속인의 예금사용하는 경우 상속액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통장출금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합니다.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을 뺀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은 상속일기준으로 산정되고 상속일 이후 지출한 상속인의 공과금과 세금 카드내역 및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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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해도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하여야 하는 것이고 정산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세무서를 대신해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것을 보면 사업장에서 신고를 한것입니다.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요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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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도 구매 신청서와 지출결의서 같은 자료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구매신청서와 지출결의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만 잘 수취하면 문제 없는 것이고 다만,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닌 경비인 비사업자와의 거래등에는 거래사실을 입증용으로 지출결의서등을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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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 자녀에게 현금증여 시 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생애최초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법 상 특례를 주는 것은 없고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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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녁가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판단 시 동일세대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게 됩니다.또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다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22년 기준 78만 원)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따라서 법정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27세 자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여 취득주택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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