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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사업용 계좌 은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를 받고 홈택스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발급기한은 용역또는 재화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2억(23년7월부터1억)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으면 종이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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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는 용돈이나 목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합니다.따라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님에게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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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에 기부를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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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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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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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사업소득 수입금액 수정 이렇게 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지급명세서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수입금액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혹시 누락되었으면 추가 입력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혹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등 다른 소득인지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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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이신고할때궁금한점이있어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내역은 사업용카드로 홈택스 등록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한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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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소득공제 반환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을 5년이상 유지한 경우에는 해지하더라도 기존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대한 세액을 추징당하지않는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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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녀와 배우자가 나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이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등 상속인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협의가 없는 경우 배우자 1.5, 자녀들은 1의 법정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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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한것이고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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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했던 금액들도 세액공제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정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기부금에대해서 15%에서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것이며, 당해년도 공제받지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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