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세법상 원천징수를 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회사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ㅗ득세분 지바오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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