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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6

지방소득세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급에 보면 매번 지방소득세로 돈이 빠져나가는데 지방소득세가 무엇이며, 세금을 매길때의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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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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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국세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다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됩니다.(세액공제가 있는 법인세의 경우 등은 퍼센테이지는 다를 수 있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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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라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세법상 원천징수를 하게

    규정되어 있음으로 회사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ㅗ득세분 지바오득세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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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추가로 과세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세 항목으로 별도로 부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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