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생애최초취득세환급받으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12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취득후 3개월이내에 전입해야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하며 3개월이내에 상속주택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추징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1
0
0
근로소득은 없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연금소득 중 공적연금은포함하고 사적연금은 포함하지않음) 이하여야하며 토지 건축물등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하여야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이넘고 9억원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1
0
0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모두채움 신고에서 기부금공제 내역 누락?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서만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경우에는 기부금은 추가로 공제는 불가능한것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0
0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일 전 6개월과 증여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로 시가로 보게됩니다. 해당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초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01
0
0
중도퇴사자종합소득신고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22년 전체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7월까지 급여만 신고하면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0
0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1년간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를 계산한 보다 많으면 기존에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환급이되는 것입니다.실제 근로자의 소득세가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으로 해당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 전부 환급받은 것 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0
0
부가세 환급금은 신고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환급금은 확정신고일의 다음달 말까지는 거의 환급이들어옵니다.예정신고 부가세 환급금은 영세율매출이나 고정자산취득이 아닌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되고 환급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1
0
0
금리 상승 기간에 특별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세제 혜택은 따로 없고 사업과 관련하지 지출되는 이자가 높아짐에 따라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5.01
0
0
종합소득세 신고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신고하게 되면 소득이 낮게 신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1
0
0
주택임대 사업자 종합소득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계신고하여도 무가장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택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3주택이상을 주택수를 판단할때 주택면적이 40제곱미터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1
0
0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