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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근로 장려금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5월31일입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3월1일~3월15일과 9월1일~9월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갖추어야하는 것으로서 재산기준은 세대전체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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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로 생긴 수입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용직근로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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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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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착한임대인 실거주 2년 면제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인 주택혜택은 최종1주택일때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각하거나 또는 사무실용도로 임대하셔야합니다.다른방법은 주거형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하여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 요건을 갖추어 같이 적용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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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줘야할 금액입니다. 개인이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더라도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의 환급의무는 사업장에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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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처리 계정과목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업무용 카메라 대여장비사용료 또는 지급수수료, 렌탈비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행사 중 발생한 관객 치료비 손해배상금 계정이나 소액이고 일시적 경비면 잡손실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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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압류통지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로 보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등 참조)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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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기한후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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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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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친구에게 3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무상으로 지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지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실무 상 포착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과세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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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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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금납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는 것이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사업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하게 되면 4800만원이 넘게되기 때문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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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무조건 토해내는 게 정상이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여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에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하여연말정산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할 것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공제 받을게 없다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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