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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관련 세금 적용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매매손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허나 25년 부터 과세를 시작하는 유예안이 국회처리가 지지부진한 탓에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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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여유 자금이 백만원 밖에 없는데 어떤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납입금은 40%금액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고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불입금액에 12~15%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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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당사)이 상품(물품)으로 기부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부하는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일 발급이 안되는 비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에는계정과목은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나중에 세무조정할때 손금불산입 처리가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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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1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2년도 근로소득 징수영수증과 23년도 근로소득영수증 각각 주셔야합니다. 원천세 퇴사 신고도 23년분만하여 1월에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22년분은 23년 3월에 다른 연말정산 신고할때 같이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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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이 일반개인에게 자산을 샀을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바중고 장비를 취득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하시면 가산세 적용없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계약서나 이체내역 등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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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에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건강보험료 과세되지는 않으나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확정시점 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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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나 보험은 개인이 나은지 법인이 나은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직원 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할시 그 유지 비용은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2, 2006.12.20)2015.12.15일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질의하신 차량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으로 볼 수 있어 2016.1.1일이후에 대하여는 영업용 승용차 보험가입 및 운행일지 작성 등을 이행하여야 한도내 손금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명의는 변경하지 않으시더라도 임직원전용보험으로는 가입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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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는 2천만원 한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천만원에 대해서 10%의 세율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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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경우 수입이없을경우 세금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신고하실때 무실적으로라도 신고서 제출은 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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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없으면 세금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급여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세액과 실제 소득세 계산구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120%로 인상하여 납부하였더라도 실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액계산한 금액이 저 크다면 추가로 세액을 징수당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및 부양가족이 다르기 때문에 실세 세액은 다 다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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