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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이런경우 혼인공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년이내에 혼인할 예정에 있는 경우 24년1월1일 이후에 증여를 받고 증여재산 추가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그리고 2년이내에 혼인을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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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상속.증여세 여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사망하였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284, 2002.03.07【질의】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세금·세무 /
상속세
24.03.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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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세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77%세율이 적용되고1년 이상인 경우에는 66%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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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가 완료되고 통장에 남은 자본금이하의 자금은 100%지분의 사장이 인출하여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장금액 인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폐업과 관계없이 잔여재산가액확정하여 인출해야 하는것이고 자본금대비 이익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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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문제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래 인정이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23년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미지급하여 미수수익으로 잡은 금액은 다음해 2월말일가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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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에게 지급한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제외됩니다.또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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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증 발생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세대생략할증에 산출세액에 30~40%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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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로부터 각각 2억원 차입시 증여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상 부모는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 무이자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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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인 형제 자매가 상속예금 찾고 나눌시 상속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더라도 일괄공제 5억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기한내에 상속재산 협의를 하여 나눠서 해야 추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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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연말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때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그리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는것이며1400만 까지 6%세율이 적용되고 5000만 까지 15%세율이 적용되고 그럼 나머지 29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2000만원 받았다고 하면9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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