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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월세신고 세금계산서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으로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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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과 올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 친족에게 3천만원씩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1천만원을 차감하고 10%세율이 적용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로 납부세액의 3%가 세액공제 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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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협의 후 재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분할협의서 작성시에는 분할비율도 작성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납부서가 날아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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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24년 5월에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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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소비를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구입액에서 일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으나 가구나 가전 또는 옷, 가방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22. 2. 15.>1.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ㆍ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되는 것2.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이하 이 항에서 “무기명선불카드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업자 및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②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2. 7.>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사업자③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0. 1. 10.,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6. 2. 5.>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④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2.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⑤법 제12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에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법 제126조의2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7. 2. 28., 2010. 2. 18.>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12. 8., 2012. 2. 2.,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7. 2. 7., 2019. 2. 12., 2020. 2. 11.>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6. 삭제 <2008. 12. 31.>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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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잘못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예정고지 대상이나 예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은 전 과세기간의 1/3이하인 경우로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과납세액으로 지체없이 환급해줘야합니다.따라서 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통화하셔서 환급해달라고 해주시면 절차안내해줄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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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인테리어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 사업 창업 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인테리어비용 임차료, 상품 구입비용, 비품 구입비용등 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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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1억미만,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제외되는 것으로 기본세율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다자녀의 경우 주택취득 시 감면되는 것은 없습니다.전세를 주는 경우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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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실제귀속 제외 소명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실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위 가공 소득임을 소명하여야 하고합의하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한 비용인정을 많이 받아 세금을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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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근세 누락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외국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고 추후 양도시 양도세로 과세되는 것이고주식 양도소득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과 분리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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