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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손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증으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손자에게 상속한 재산의 경우 상속세 공제금액 한도 적용 계산 시 한도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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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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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조카와 1/2씩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제 지분을 조카에게 팔고싶은데 이경우도 증여받은후 5년후에 팔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이월과세가 5년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이후에 양도해야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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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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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외삼촌 누나한테 계좌이체로 돈 받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년 간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외삼촌 500만원에 누나에게 500만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만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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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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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용으로 쓸 카드를 개인 이름으로 발급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개인명의 카드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이 가능한 것이고 개인카드도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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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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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미지급 법인세 신고 시 귀속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미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한 귀속에 대해서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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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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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대출이 나와서 며칠 내에 다시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증여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용증정도는 작성을 해두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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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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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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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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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10년간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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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화폐의 증여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5년 1월1일 이후 발생된 매매차익부터 과세가 되지만증여의 경우에는 현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2천만원)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친족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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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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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세대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부세법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또한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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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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