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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연 수익과 관련없이 무조건 면세사업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사업자의 경우 물적시설과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미디어창작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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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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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 시 연말정산 신청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에 현회사의 근로소득만 기지고 연말정산해도 무관한 것이나,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정산신고 해서 연말정산 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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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둘이상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묶고자하면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경우 업종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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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만, 매출이 있는 복식부기자를 제외하고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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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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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금액을 잘못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아직 소득세 신고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입력한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서는 최종 신고된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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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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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에 소유하게된 전답으로 구분된 땅 매매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농지를 취득하고 비사업용판단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세율이 기본세율어 10%가 증가됩니다.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전 3년이내2년이상 또는 5년이내3년이상 또는 보유기간중 60%이상 재촌자경해야 인정가능합니다. 또한 해당기간에 근로소득등이 일정금액이 넘는경우 해당기간은 인정받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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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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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한도가 어떻게 되냐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당해과세연도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만원에 대해서만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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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계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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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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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벌금 청구 도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과되는 벌금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경작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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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사건 진행시 부가세 면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민주택에 및 주택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요건이 맞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경우 면세가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는 설계용역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1. 29., 2005. 2. 19., 2007. 9. 27., 2009. 2. 4., 2010. 2. 18., 2011. 1. 17., 2018. 2. 13., 2021. 2. 17.>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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