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배우자 치과 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가족의 의료비는 가사비로서 필요경비인정이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조특법에 따라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0
0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해당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창업요건을 만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것이고 동일한 업종을 추가로 개업한 사업장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또 다른 한국표준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신규 창업한경우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2
0
0
주식을 처음투자하는데 얼마부터 세금을 어떻게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직접신고해야합니다.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신고의무가있습니다.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2
0
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여러증권사인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용중인 증권사가 여러군데인경우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되며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2
0
0
주택청약저축 상품에 가입을 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로서 과세년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주택청약 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 240만원을 한도로 납입한 금액에서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2
0
0
근로소득자 종합신고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세액공제가 16.5%가 적용된다면 적용하여 최대한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 3.3%~5.5%의 저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일시해지 하더라도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내면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0
0
주택구입했을때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구입 시 저당차입금으로 구입한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공제가능하지만 대출없이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혜택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0
0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과세연도말 1주택자 그리고 주택가액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는 원금상환액은 공제되지않고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4.22
0
0
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 증여세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계신경우 할아버지가 주신용돈은 피부양자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볼수없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4.22
0
0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의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고 해당 부동산을 상속후 매도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의말일부터 6개월 이내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나오지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4.22
0
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