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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2

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 증여세어떻게 내는건가요?

할아버지께서 용돈으로 1260만원을 주셨는데

검색해봤더니 증여세인가? 상속세인가? 내라고하더라구요?


얼만큼 어디에 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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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1260만원은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신경우 할아버지가 주신용돈은 피부양자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볼수없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받은 시점부터 10년의 기간동안 선생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인인 경우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가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자금출처 정리를 위해서는 신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시어 증여세신고 탭에서 신고가능하시며, 직계비속 5천만원공제(미성년자2천만원)적용 후 신고하시면 납부세액은 없으실 것으로 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정도의 금액은 통상적인 용돈보다는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직계존속인 조부모님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공제로 3,740만원(미성년자 740만원) 이상을 공제하지 않는 한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녀가 용돈으로 거액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로 볼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 적용하여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자금을 받은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1,260만원을 주신 경우 이 금액이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내의 금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과세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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