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부동산(아파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 수수료 율은 「공인 중개사 법 시행 규칙」에 따라 거래 금액 구간 별로 상한 요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2021년 10월 개편된 현행 법령 및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 금액에 따른 상한 요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아파트 매매의 경우:9억~12억 미만 : 상한 0.5%12억~15억 미만 : 상한 0.6%15억 이상 : 상한 0.7%따라서 15억 원 거래라면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상한 요율은 0.7%입니다.다만, 실제 계약 시에는 중개 인과 협의하여 상한 요율 이하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0.7%까지 가능하지만 0.7%이하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0.9% 요 율은 2021년 개편 이전의 구 요 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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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계약 만기일에 이사간다고 했을때 연장일은 3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 때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 개월 전 까지 입니다.)임차인이 법정 통지 기간(최소 2개월 전)을 지키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법적으로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늘부터 3 개월 간은 계약이 존 속 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시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가능하면 잘 소통하시어 나갈 때도 서운하지 않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헤어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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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져도 월세는 그대로이거나 높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집을 사서 값이 너무 높아지면 투자로는 좋지만 나중에 되팔 때 안 팔릴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집값과 월세는 각각 다른 시장 요인에 의해 움직이며, 월세가 반드시 동일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재 판매 시점에 매도가 쉽지 않을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 판단은 시장 흐름과 본인의 재정 상태, 투자 기간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월세는 집값보다는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수요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가 주택은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므로 "입지'가 나쁘면 환금 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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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성비 고시원 쉽고 간편하게 찾는법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성비 좋고 깨끗한 고시원을 찾으신다면 교통 편의성과 인프라가 좋은 지역, 후기가 좋은 청결한 고시원, 합리적인 비용과 명확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다져 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지하철 역이나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곳을 우선 선택하시되 특히 강남(역 삼, 선릉),신 림, 홍 대, 종로, 성신 여대등 대학가 근처는 고시원 수요가 많아 선택지가 다양 합니다.2.고시원은 관리가 잘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 네이버 부동산, 다방, 직 방 같은 앱에 '고시원' 키워드로 검색 후 후기와 평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3. 30 만원대 월세 고시원은 대체로 기본적인 시설이며, 공과 금 포함 여부와 계약 기간, 보증금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4. 고시원 주변에 스터디 카페가 있는지, 다이소와 같은 생활 용품 점이 가까운지 확인하시면 생활이 편리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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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세대 주인도 건물 내놓았고 원룸 사는 전세 끝난 시점부터 2달전 부터 통지 하고방 내놓았는데 전세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이미 건물 매물을 내놓았고, 전세 만료 2달 전에 통지한 점은 법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원래 전세금이 8,500만 원 이었으나 현재는 5 천만 원만 계약금으로 남아있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집주인이 본인 돈으로 보충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집주인의 약속 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약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가능하면 보증 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집주인과의 합의가 어렵거나 반환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법적 절차(예: 법원에 임차 권 등기 명령)를 밟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지만 가능하면 임대인과 잘 소통 하셔서 보증금을 잘 받아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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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 부부가 하나씩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주권은 하나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각 조합의 정관 이나 해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역 지정 일이나 권리 산 정 기준 일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합 사무실을 통해 정확한 권리가 액 합 산 및 1+1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부부가 각자 재개발 지역 내 주택을 1 채 씩 보유했으나 한 세대로 간주되면 입주 권은 1개만 나오고, 나머지 주택은 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주택 면적을 합산해서 입주 권 수량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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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아파트하고 상계주공아파트하고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교통 측면 일반적으로 상 계 주 공 아파트는 목동 아파트보다 가격대가 더 저렴합니다. 목동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2호선 목동 역 및 오목 교역, 버스 노선이 풍부하여 서울 주요 지역으로 출 퇴근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 병원 , 학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상 계 주 공 아파트는 7호선 상 계 역과 4호선 노원 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통도 양호하지만, 목동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목동에는 우수한 초.중.고교가 많아서 교육 환경이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상 계는 노원 교육 지원 청 관할로, 서울 내 학군 수준은 목동보다 다소 낮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육 환경 개선과 재건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지역입니다.예산이 넉넉하고 학 군, 편의 시설, 교통을 최 우선한다면 목동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가격 부담을 줄이고 무난한 교통과 편의 시설을 원한다면 상 계 주공 아파트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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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집 알아봐야하는 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계획할 때 집을 알아보는 적절한 시기는 대체로 이사 예정일 2~3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나 임대인의 물건인 경우는 입주자의 결정 따라 달라지지만 내가 전.월세를 알아보는 경우는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임대인이 1개월에서 늦으면 1.5달 이내를 선호합니다.지금 3개월 전에 해야 할 일은 전세를 희망하시니, 본인의 소득과 신용 도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은행 앱 (카카오 뱅크, 토스 등)이나 영업 점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전세 매물 확인 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HUG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먼저 물어보세요"안된다"고 하는 집은 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 마을에 들더라도 바로 계약하지 마시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다음 세입 자가 구해지는 날짜와 본인이 이사 갈 집의 날짜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집주인과도 필히 소통하시면서 이사 날짜(잔금일)를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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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세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마음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매매나 전세 선택 시에는 재정 여건과 거주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앞으로의 부동산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부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를 만한 요소들을 다 잡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항은 만만치 않게 있을 것이지만 결국 부동산은 잡힐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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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주인과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근데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은행이 아닌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고, 그 채권을 담보로 또 대출이 일어났다는 것은 집주인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대부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경매로 넘어가지 일보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부 업체의 근저당 6 천만 원이 본인의 증액된 보증금(7 천만 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재계약 했다가 거주 물건이 경매 들어가 힘들어하지 마시고 빨리 이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재계약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좀 안전한 집을 잡아서 거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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