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시 판매불가능한 성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시 금지성분에 대해 공지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2/getCntntsDetail?page=1&limit=10&cntntsView=list&cntntsSn=411926&searchCondition=&searchInpText=또한 상기 리스트에 없더라도 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해당될 경우 금지 성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하기 링크에서 해외직구 하려는 물품이 금지성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진행시 큰 물건의 경동택배 비용의 대략 값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동택배의 경우 중대형화물에 대해서 별도의 표준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https://kdexp.com/charge.kd경동택배 전체 운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dexp.com/charge.kd자세한 사항은 경동택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국에서 영양제를 직구할때 몇개까지 주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의 경우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세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세트로 되어 있더라도 2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에서 직구한 신발이 있는데 다른분께 판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해외직구 시 관세를 면세 받으셨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다만,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yna.co.kr/amp/view/AKR20221005076000002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국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시 제반비용은?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10% 정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 정보 없이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또한 운송비용 역시 무게나 부피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정보 없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 분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합산과세 제도란 관부가세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이 상의 물품을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합산과세의 기준이 입항일에서 주문일(구매일자)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언제부터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877914/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시 원산지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출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FTA 특혜 관세를 받거나 덤핑, 상계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가 요청)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통해서 발급 가능하십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링크 첨부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직구 영양제 8개 주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영양제 해외직구 시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이고, 6병 이하로 구매하신다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다만, 6병을 초과할 경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여 요건 확인대상으로 수입통관이 어렵습니다. (단, 의사 소견서 제출하는 경우 요건 확인 면제)6병 초과 시에는 6병 만큼만 분할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초과분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구로 구매한 물건중에 되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국발 20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부가세를 면세해주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수입통관 시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 받았다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 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관부가세를 면세 받았기 때문입니다.또한, TV 등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용품의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델별 각 1대까지 수입 요건을 면제 받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재판매 시 해당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통관 시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참고로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나,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http://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2/10/05/0005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해저 누적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라고 할 정도로 적자폭이 매우 큽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마저도 적자인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185억 2000만 달러로 작년 8월 대비 88억 6000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수입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했습니다.또한 모든 기업이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입 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원재료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고환율로 인해 마진이 훼손되게 됩니다.2. 수입자에게 유리한 신용장 방식으로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이 있습니다. 기한부 신용장이란 선적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 방식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선적 후 일정 기간 뒤에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인 일람불 (At Sight) 방식에 비해 대금을 늦게 지불해도 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