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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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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교원이 29일에 복직하여 그만두게 하든, 8월 31일까지 근무하여 계약만료가 되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감선생님께 31일까지 계약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셔서 확실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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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기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무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하기휴가가 '휴일'의 개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이나, '휴가'의 개념이라면 휴가일을 별도로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갈음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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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소급 소진 처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승인으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연차소진으로 처리를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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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조건을 담은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경우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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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고 계신바 1시간 부여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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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근 후 다시 출근하여 시간외근무 인정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일 4시간 근무 후 다시 출근하여 18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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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10만원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2. 하지만, 주 6일 일하고 8시간 근무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20여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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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제출 전 퇴직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2년8월2일 퇴사예정 으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연차수당을 받고자 8월5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거부할경우 어쩔수없는건가요?-> 회사가 거부하면 변경할수 없습니다.8월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수당으로 전부 받을수있나요?-> 연차가 발생하고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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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임금명세서 등 증빙할수 있는 수준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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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개월 주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7월9일까지는 연차가 없고 7월10일~8월9일 만근시, 10일에 발생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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