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두번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면,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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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병원 근로시간과 월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수 없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2022년 기준 207만원 정도 받고 계시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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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성과급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져 있다면 성과급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명시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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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됩니다. 임금공제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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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략 1달(최대 2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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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희망과 관계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10시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14시 30분에 퇴근하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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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 연봉협상기간이 5월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하여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협상은 내년 5월인데 그때까지 연봉을 못바꾸는건가요 ??만약에 내년 5월에 한다고하면 1년이 지난 시점인 1월부터 5월까지 한 일에 대해서 협상한 연봉을 적용하여 더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랑 잘 협의하여 협상을 할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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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대략 11,962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이에 8시간 곱한것이 1일 연차미사용수당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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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월평균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금애입니다.2.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미포함됩니다.3. 세전금액입니다.4. 실업급여가 적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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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직원을 한명 채용시 급여계산이?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이에 말씀하신바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2021년 기준 220여만원, 2022년 기준 23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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