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협상기간이 5월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하여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협상은 내년 5월인데 그때까지 연봉을 못바꾸는건가요 ??
만약에 내년 5월에 한다고하면 1년이 지난 시점인 1월부터 5월까지 한 일에 대해서 협상한 연봉을 적용하여 더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랑 잘 협의하여 협상을 할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기본적으로 월 급여를 1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봉협상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개별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협상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적용 시기에 관하여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협상에 대하야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노사간의 계약인 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2021년 12월 입사 당시 2022 연봉 기준으로 입사를 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소급하여서 줄지 안 줄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연봉협상 기준 2023년 5월 연봉협상 ->2023.1.~ 소급하여 연봉 인상액 적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5월에 협상할 경우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회사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봉협상의 시기 및 소급
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임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임금을 몇년간 인상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소급적용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할 일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에는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회사의 내부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5월에 협상하되 해당 연도의 1월 소급분을 지급해온 경우라면 선생님의 경우에도 차년도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는 규정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규정과 다른 직원들을 통해 관행이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먼저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