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월평균보수는 선생님의 세전 월임금에서 비과세(식대, 육아수당 등)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 보수월액 신고시에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4대보험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며, 퇴직스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평균보수의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통해 재 산정되어 반영이 되게되며, 이와 다를 경우 보수월액 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등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