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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쿠스쿠스221
후련한쿠스쿠스22122.01.07

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평균보수가 뜻하는 액수가 정확히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입력되어있는 금액과 제가 받은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요


Q. 월평균보수는 기본급에만 해당하나요?

Q. 연장수당과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은 미포함된 금액인가요?

Q. 기본급 + 연장수당 + 연차수당의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Q. 월평균보수가 실제보다 적게 입력되어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월평균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금애입니다.

    2.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미포함됩니다.

    3. 세전금액입니다.

    4. 실업급여가 적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말하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 월평균보수는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동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으로서 월평균보수에 포함되며, 이는 세전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

    3. 세전금액입니다.

    4.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평균보수에는 시간외수당등이 전부 포함됩니다.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평균보수가 실제보다 적은 경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사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퇴직시에 보험료가 한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월평균보수는 선생님의 세전 월임금에서 비과세(식대, 육아수당 등)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연장수당의 경우 보수월액 신고시에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면 4대보험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을 것이며, 퇴직스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월평균보수의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통해 재 산정되어 반영이 되게되며, 이와 다를 경우 보수월액 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등에 있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