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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대리인선임 월급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입사기간 7/3~10/2일이기 때문에 10월 2일까지의 임금이 월 평균 300만원 미만일때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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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해지하는법을 야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은 임의로 해지할수 없습니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나 60세 도달했으나 10년을 채우지 못했을때만 반환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업에 영향이 가는경우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는 있습니다.
초과연차사용수당 퇴직금에서 차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연차유급휴가 초과분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고, 그 외의 초과연차분은 최종 계산된 퇴직금이나 임금에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할수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때문에 이직확인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최종 사업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이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다만 그 이전 사업장의 상실사유는 관계없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계약만료로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때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그외의 사유는 딱히 있어 보이진 않네요.
지노위에서 공익위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초심 지노위에서 나온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노위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중노위에서 인정 판정을 내릴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작성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여름휴가비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면 노사간 동의가 없다면 휴가비를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복리후생을 없애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그동안 관행,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던 복리후생을 노동자 동의없이 임의로 줄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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