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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09

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준이 너무 이상한데요 입사할 때 한번 쓰고 매년 쓰다가 작년부터는 안 쓰는데 원래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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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서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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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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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교부되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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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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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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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회사가 재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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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작성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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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작성하여 재교부합니다. 보통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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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우선 근로자가 최초 입사하는 당시에 한번 작성을 합니다.

    2. 이후에는 매년 작성되지는 않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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