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준이 너무 이상한데요 입사할 때 한번 쓰고 매년 쓰다가 작년부터는 안 쓰는데 원래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서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교부되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새로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회사가 재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작성해야 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가 변경되는 경우에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작성하여 재교부합니다. 보통 매년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재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우선 근로자가 최초 입사하는 당시에 한번 작성을 합니다.
2. 이후에는 매년 작성되지는 않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