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준이 너무 이상한데요 입사할 때 한번 쓰고 매년 쓰다가 작년부터는 안 쓰는데 원래 언제마다 한 번씩 쓰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서 1부 교부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우선 근로자가 최초 입사하는 당시에 한번 작성을 합니다.
2. 이후에는 매년 작성되지는 않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