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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 포함하나요 아니면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육아휴직 규정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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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되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임금 계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액은 무효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가장 좋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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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 수, 목, 금, 일이고 휴무일과 주휴일이 화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수 목 금 일 중 법정 공휴일이 겹친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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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급여가 차감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주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 적용, 연차유급휴가 등이 대표적입니다.무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휴가일수만큼의 급여가 차감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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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임금이라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 확정(일반적으로 일할 가능여부)된 것입니다.대법원은 재직자 조건(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임금 지급)이 추가된 명절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나, 최근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명절상여금이라 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부정될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비추어 포함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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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은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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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장소의 마련,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기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부여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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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근무하는데요 혹시 월차를 다썼는데 내년꺼를 당겨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보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상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구두 또는 서면합의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자유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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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휴가로 주겠다는데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가산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 사용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다시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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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매장내에서 근무하며 식사하면 식사시간에 포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제 54조에서 4시간 근로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 관리 중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고, 식사 도중이라도 고객이 방문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객을 응대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의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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