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차 해고 당했는데 사직서 쓰라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적으로 당해 해고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따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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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자발적 퇴직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사직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해진 퇴직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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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따른 연봉은 당해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 삭감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정해진 계약기간까지 당해 임금은 보전할 수 있으나, 계약 연장 시에는 임금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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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임금체불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근로 제공 전에 약정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현재 75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금 지급의 경우 사용자에 의해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습니다. 추후 문제 제기를 위해서 앞으로는 계좌로 급여 이체를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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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성립된 근로관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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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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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시작은 진정인의 출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 사건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종결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건 진행을 위한 고용노동부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리인 선임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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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4대보험도 법정 기한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기 바라며, 추후 당해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등에 산입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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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나아가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병가, 휴직, 경조사 휴가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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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종결에 따른 이의 신청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 재진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용노동부에서의 조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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