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라 상병이 발현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병의 성질에 만성적인 신체 부담 업무에 의하여 발현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및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 산재에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 등이 삽입되어야 교통사고 합의에 따른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